[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전직 시장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내달 19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월 14일 술에 만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1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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