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일을 하도록 방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발생한 주점의 업주를 감염병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점 대표 A(70·여) 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남동구는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주점 역학조사에서 최초 확진자인 직원 B(28) 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하는 모습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인천 남동구청 청사 전경[사진=인천 남동구] 2020.10.16 hjk01@newspim.com |
영상 속에서 B씨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서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점은 일명 '카지노펍'이나 '홀덤펍'으로 불리는 곳으로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술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주점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방역수칙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업주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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