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세 34억1288만원 중 세입자 30억6036만원 부담
집주인은 LH인데...10년 공공임대 관리비에 재산세 포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30억여원의 재산세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중 7곳은 LH가, 4곳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세입자들이 낸 세금은 30억6036만원(89.7%)에 달했다. 올해 재산세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산세를 집주인인 LH가 아닌 세입자들이 냈다는 점이다. LH는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이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서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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