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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HUG, 아파트 42가구 보유 미국인에 8.4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9:39

미국 국적 A씨 경기 의왕 소재 주택, HUG 근저당 설정
최권최고액 10억812만원...HUG 지원금 8억4010만원 추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내 아파트 42가구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은 2019년 11월 HUG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이 10억812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HUG의 A씨에 대한 지원금액은 8억401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소 의원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16 yooksa@newspim.com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울시(아파트 1가구)와 경기도(아파트 20가구), 인천시(아파트 10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30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 충청북도(아파트 5가구)와 충청남도(아파트 6가구)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가구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2가구를 2018년 1월과 10월 각각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주택 구입 내역을 볼 때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 분명하다"며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부는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HUG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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