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광고를 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반투자자 1만6000명에 180회에 걸쳐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
이 의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50인 이상에 무차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명백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법조항을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 2억이하 벌금, 최대 20억원 과징금에 처하게 돼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공시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자본시장법 위규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DLS, DLF를 판매한 다른 은행, 증권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이 지적하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엄정 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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