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록 업체 14만개, 결제액은 1조2000만원 넘어
강병원 "위생상황 공개하면 배달수수료 감면 등 당근책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3대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이용 인구가 1604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배달플랫폼 이용업체 전수점검 및 기획점검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대 배달앱 등록 음식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478건에 달했다. 이중 일반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1376건, 휴게 음식점이 101건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 충남 84건, 울산 46건, 충북 35건, 전북 28건, 강원 27건, 전남 23건, 세종 19건, 제주 11건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배달앱 등록 음식점 지역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및 주요 적발항목 등. |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되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수는 점차 확대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만7507개소였던 3대 배달앱 등록 업체는 지난해 4만7970개소, 올해는 14만9080개소로 폭증했다.
또 어플리케이션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주요 배달앱 결제액은 1조2050억 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결제 이용자 수도 1604만 명에 달했다. 이 조사는 배달앱 주문·현장 결제 내역은 제외한 만큼 이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이수로 46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393건,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2건, 기준 및 규격위반 175건 등으로 조사됐다.
강병원 의원은 "배달앱 주문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18년 1103건, 19년 328건, 20년 47건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꾸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며 "관련법을 준수하며 청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대다수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배달앱은 등록 음식점 위생상태와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둔다"며 "소비자가 못 보는 곳에서 조리와 포장이 이뤄지는 배달주문 특성을 고려, 음식점이 위생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 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위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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