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문 시 특별 방역절차 거치면 격리 면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주로 단기 출장가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체류자는 ▲단기 출장자 ▲외교·공무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중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간호·고도전문직·기능실습 등이다.
이 외 장기 체류 시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 이용자는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인은 일본을 방문 시 특별 방역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국 전 14일 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 입국 후에도 공한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맵을 설치하고 14일 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또 일본 내 활동 계획서에 따라 14일 간은 자택과 근무지 왕복만 가능하다.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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