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삼성생명, 보암모에 6억 손해배상 청구 '공시송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집회금지 명령 무시...불법 행위 지속에 5번째 법적 분쟁
보암모의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청구소송 패소, 시위 명분 잃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법원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이다. 최후 통첩인 셈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서비스는 서초본사 2층 고객센터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했다.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10인이 해당 금액을 각각 나눠 내야 한다. 삼성생명서비스는 고객센터 관리를 책임지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26일 보암모 회원 10인이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업무차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발송했지만 일부 회원이 4개월 동안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원고(삼성생명)가 소송 서류를 전달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피고(보암모 회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통상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5번째 법적 대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모든 분쟁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 vs 보암모 법적 분쟁 일지 2020.10.06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법적분쟁은 지난 2017년11월 이정자 보암모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인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병행했다. 삼성생명은 진단비 및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등 5558만원의 보험금 청구는 거절했다.

1심에서 법원은 '암 치료에 따라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했다.

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법원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보다 구체적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했다. 새로운 쟁점이 없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을 재차 확인할 필요 없다는 의미다.

이정자 보암모 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3번의 소송에서 완패했다는 의미다. 보암모 관계자가 제기한 유일한 소송으로 상징성이 큰 법적 분쟁이었다. 이에 이 대표와 비슷한 분쟁으로 모인 보암모 회원 대부분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해당, 법적 분쟁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일사부재리는 한번 처리된 사건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 한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력은 해당 사건과 동일 관계에 있는 모든 분쟁에 미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패한 후 보암모 회원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 점유, '삼성생명이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불법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 지내게 한 것이 인권유린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 현장 종결했다.

보암모의 불법적 시위가 도를 지나치자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보암모를 피고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삼성생명 인근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며, 불법 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삼성생명 인근에서 시위는 물론 2층 고객센터도 점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암모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 패해 시위를 이어갈 명분이 잃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사진
FT "韓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피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 소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해협을 지나다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해상안보 분석가를 인용해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 소유의 '세네갈 프로스페리티(Senegal Prosperity)'호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 유조선 '시드르(Sidr)'호가 전날(8월 31일) 밤 미군이 안전 항로로 지정한 오만 연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협 일대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해당 선박들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이 유조선 1척을 타격했다고 공지했으나 선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하자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유조선들을 집중 표적 삼고 있으며, 지난 사흘간 쿠웨이트 유조선 2척이 잇따라 피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매일 밤 평균 30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해운 분석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최근 하루 해협 통행량은 10~21척 수준에 그쳐 실제 안전 확보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협 내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92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장금상선 측은 피격 여부를 묻는 공식 확인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중에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들도 포함됐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9-02 08: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