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신요금 정보입수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정보과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로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독거 노인 파악,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경제적 위기 가구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17개 기관,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매 2개월마다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필요 시 공공·민간지원을 연계한다.
이민원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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