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유전자검사 후 보험가입 현명할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4일 08:14

검사 결과 맞춰...취약한 질병 보장하라는 컨설팅 성행
복지부 "해당 영업은 불법"...보험사 "검사 결과 신뢰도 낮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질병에 대한 보험을 미리 가입한다? 가령 유전자 검사 결과 위암 발병 가능성이 높으면 암 보험을, 치매 등 뇌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으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최근 상당수의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접근한다. 몇몇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비용의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고 한다. 솔깃한 제안처럼 들린다.

그러나 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영업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유전자 검사가 결과를 신뢰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 [게티이미지] 2020.09.29 0I087094891@newspim.com

◆ 복지부, 유전자 검사 활용 영업 '불법행위'

최근 한 대형 GA가 보건복지부에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 마케팅'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GA나 GA 소속 설계사가 구매한 진단도구에 침 등 타액을 묻혀 제휴한 해외의 유전자 분석 업체에 보내 약 20일 후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이런 유전자 검사로 소비자가 심·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당뇨 등의 질병에 걸릴 유전적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예측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불필요한 보장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설계사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 발병 확률이 낮은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를 권하는 반면, 발병 확률 높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추가 가입을 권한다. 얼핏 보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소비자나 이를 통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설계사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 GA를 중심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영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기법을 보험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보험 영업을 하면 생명윤리법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와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위반 소지가 있다. 위법행위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신뢰 수준 낮아

복지부가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영업 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석한 근거는 생명윤리법 제49조다. 49조 1항은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 검사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복지부가 허가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GA가 질의한 '제휴한 해외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업체가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는 거다.

만약 해외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가 높다면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한 사람이 12개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동시 의뢰한 결과, 55개 항목 중 결과 해석의 일치율은 75% 미만에 불과했다. 즉 유전자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 검사 신뢰도 높아지면 역선택 발생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해도 이를 활용한 보험 영업은 존립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이 발생하는 탓이다. 가령 위암에 취약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의 신뢰도가 90% 이상일 정도로 높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 후 해당 위험을 대비할 것이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치솟게 된다. 보험사는 인수 심사 등을 강화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익명의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GA들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GA가 아닌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불법적 형태의 영업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험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