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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윤희숙 "공정경제 3법, '답정너' 아닌 근거 기반해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9:45

"정부·여당, 경영계 걱정 '엄살'로 치부하면 안돼"
"여야·기업·정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굉장히 다양한 조항과 쟁점을 가진 법안들에 대해 간단히 찬반 입장을 가지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캡쳐]

윤 의원은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이 경쟁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문화 한 만큼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총론에서는 찬성이지만, 재계와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 누구도 우리의 기업이 법개정 때문에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주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각에서 걱정되는 점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표적으로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개정안의 내용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얘기다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한다"며 "반면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주요 쟁점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으로 기업의 가장 깊숙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경영권 공격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업의 공포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환으로 지분율 조건을 강화시키면 갑자기 주식시장에 쏟아지는 지분이 가져올 효과가 무엇일지 등 심각한 우려들에 대한 반응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의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속전속결로 쟁점조항들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죽기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신중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고 활력있게 붇돋을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말하자면 위기 한 가운데 관계자들의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게다가 '공정의 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듣기 좋은 말에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가장 짓밟히는 영역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악화된 지 한참 됐지만 공정의 가치를 내건 정부는 단기알바성 일자리를 재정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취한 적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변화한 기업환경에 대한 단단한 이해 속에서 고집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원칙 위에서 여야와 기업,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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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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