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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수사하고 처벌해야"...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엄벌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3:51

공공운수노조 "이상직 의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규모 정리해고가 현실화 된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설립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노조)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이상직 의원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에 의해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스타 경영진의 정리해고 즉각 철회, 부실경영 사실 공개, 고용보험료 납부, 이상직 의원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2020.09.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노조는 지난 4월 조종사 150명의 2~3월분 임금 21억6000여만원이 체불됐다는 등의 진정을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제기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도 노조는 지난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 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같은 내용으로 같은 달 서울지방국세청에도 탈세 제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소·고발, 진정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8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등 고정비를 줄여야 했지만, 오너인 이 의원은 자신이 오너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노조와 시민단체의 고발과 진정 사건에 대한 당국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려 1600명의 8개월 임금 300억원이라는 초유의 임금체불이 8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고용노동청 남부지청과 서울남부지검은 5개월째 여전히 조사 중일 뿐"이라며 "정부당국에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주지검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 서울지방국세청,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강서경찰서, 전주세무서 등 곳곳에서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과 이 의원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피켓팅 활동이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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