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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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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전 보좌관 및 지원장교 근무했던 대위 주거지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씨 등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씨 주거지와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서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는다. 당시 전 보좌관 B씨는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의 진척이 없자 야당에서는 '늑장수사'라고 비판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지 8개월 만에 서씨와 전 보좌관 B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또 이달 초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원장교인 대위 A씨,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현모 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추 장관 측은 2017년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며 청탁한 의혹, 딸 프랑스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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