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벤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47)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B(54·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동승자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을 하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C씨는 경찰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은 고의성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