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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가 심의 無 추미애 아들 사례, 특수한 것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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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입원 아닌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한 사례 없어"
"요양심의, 입원 치료 시 건강 보험료 부담 위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병가 시 요양심의를 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2016년 이후에는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인 경우, 요양 심의를 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16년 이후에는 통원치료 등 입원이 아닌 경우 군 병원에서 요양심의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서씨의 장기 휴가(병가)에 군 병원 요양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실상의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 입장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과 제3항 등을 인용해 "군 병원 요양 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건강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서씨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작성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씨는 '(무릎 관련) 수술을 하고 입원생활을 잠시 한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돼 있다. 때문에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 필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이날 전수조사를 통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서씨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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