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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① LG화학-SK이노, 왜 싸우나…법적공방 앞과 뒤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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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소송, 내달 최종판결…합의 과정 진통
특허소송, LG화학 ITC에 '증거인멸제재' 요청…결과는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이윤애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이에 양사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간 합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합의금 규모 등 양사의 이견이 너무 커 협상은 사실상 결렬 상태다. 지난 주말에는 양사가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성 입장문을 4차례나 발표하며 장외전도 가열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갈등은 사실 그 역사가 적잖이 길다. 그만큼 감정의 골은 깊을 수밖에 없다. 양사는 현재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각종 소송이 불붙고 있다.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10월 최종 판결 예정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간 법적공방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며 본격화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빼갔고 이런 과정을 부인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2017년 10월과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에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긴 핵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간 기술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은 이후 미국으로 전장을 확대했다. 미국 ITC과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갖고 있어 은폐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이번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명령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4월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오는 10월 재검토 내용을 포함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양사의 충돌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관련 부품 소재의 수입이 금지돼 미국 내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양사 간 추가 합의,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법정 다툼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재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SK↔LG, '특허침해' 소송 제기…'994특허 원개발자' 누구냐 다툼

지난 주말 양사가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특허침해'와 관련이 있다.

경과는 이렇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서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화학도 곧바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지난달 28일 ITC에 특허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에서도 제재 요청 이후 조기패소 판결을 이뤄낸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로 특허 등록 후 이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994특허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며 "LG화학이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LG화학도 응수했다. 이 회사는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또 다시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시기는 2008년이고 LG화학의 선행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 배터리셀은 2013년에 출시된 것"이라면서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증거인멸 제재 요청서 관련 SK이노베이션은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ITC에서 이를 검토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종)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국내 소송도 ing…2011년부터 10년간의 '다툼' 

국내 소송도 복잡하다. 우선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G화학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양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소송을 주고받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관련 소송을 향후 10년 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ITC에서 양사간 특허침해 맞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특허(KR310)가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라고 반발했다. 2014년 양사의 합의문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LG화학은 양측이 합의한 특허가 한국 특허로 대상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맞섰고 국내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 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앞두고 무리하게 주장을 펼친 결과라고 밝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항소 방침을 전했다.

한편, 소송전과 별개로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상태다.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도 진행중으로, 향후 법적공방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양사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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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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