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영업비밀 소송서 증거인멸‧법적모독 패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은 6일 'SK 입장에 대한 LG화학의 당부사항'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는 것이 바로 LG화학이 하고 싶은 당부"라고 일침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다"면서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
LG화학은 배터리 기술 관련 '994 특허'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LG화학은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을 특허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 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당일 밤 늦게 반박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특허 994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며 "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맞받았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SK의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면서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배터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은 핵심 기술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당 기술을 깎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 당사는 곧바로 해당 특허가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자사의 A7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소송에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