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회의 개최시 대관...의정자료 열람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청사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대회의실과 의정자료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08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의회 청사 1층에 있는 대회의실은 지난 2017년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95㎡ 규모로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유·무선 마이크 등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터가 구비돼 있다.
오는 10일부터 개방하는 의정자료실(33㎡)은 의회 업무와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의정자료실에 비치된 회의록과 3200여권의 의정자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력을 맺은 의정자료실에서는 국회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전자정보를 의정자료실 내 전용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방시간은 대회의실의 경우 의회사무처 운영지원담당(044-300-7215)에 문의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의정자료실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의회청사 대회의실 및 의정자료실 개방을 통해 행정공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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