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작권료 이체한 OTT음대협에 "산정근거·대표성없는 행위"
음저협 2.5% vs OTT음대협 0.5625...저작권료율 두고 갈등 격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음저협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이용자들도 스스로 구독료를 정해 원하는 대로 입금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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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OTT측이 지난 3일 사전예고없이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하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알렸다"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WATCHA) 등 5개사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현행 징수규정인 0.5625%의 요율에 따라 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2.5%로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하는 음저협 측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음저협은 "이번 저작권료 지급과정에서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측이 이번에 지급한 저작권료에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송물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의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일 뿐,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마지막으로 "'기습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음대협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