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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10월 22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1:15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
'이재용 지시 여부' 놓고 검찰-삼성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심리로 다른 사건 배당이 중단된 형사28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및 지배력 강화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보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입증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증거관계는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사는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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