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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오는 6일까지로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8:1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8:11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 자정까지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 자정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당초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통해 집단적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의사 국시 실기시험 3172명 중 2839명, 약 89.5%가 시험을 취소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도 "대학생들의 의견을 지지한다"며 국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재접수 기간은 이날(4일)까지으나, 기한을 연장하면서 추가시험 신청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험 기간도 오는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가 불가하니 기간 내 재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을 두고 대치를 벌이던 정부와 의료계는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멈추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양측은 의정 합의체를 꾸려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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