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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탈세 막기보단 부작용 크다"…주택건설協,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5:27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 타격...서민주택공급에도 차질"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03 pangbin@newspim.com

협회는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다.

협회는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으로 경영이 불가피하다"며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또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늘면서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등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토지자산 ▲준공 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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