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백령도 해경부두 건설에 사용될 석재를 섬 내 석산에서 채취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석산은 종전 백령도 용기포 신항 건설때 공사용 돌 채취가 이뤄졌던 곳으로 공사 발주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 곳 석산에서 해경부두 건설에 필요한 석재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석재공급원으로 정해 설계까지 마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옹진군의 백령도 토석 채취 불허는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 일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석산 소유주인 A업체는 최근 옹진군을 상대로 백령면 진촌리 산 49-1 일대 석산의 토석채취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옹진군은 이 업체가 2차례에 걸쳐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 처분했다.
옹진군은 불허 처분 이유로 석산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산지법 기준 미달을 들었다.
이에대해 A업체는 2차례에 걸친 토석채취 허가 신청과정에서 옹진군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고 대책도 마련했다며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석산 개발은 국책사업인 해경부두 건설을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법을 적용, 처리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업체 측은 강조했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경부두 조감도[조감도=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0.09.02 hjk01@newspim.com |
인천해수청은 옹진군이 백령도 석산 토석채취 허가에 난색을 보이자 해경부두 건설과 석재의 필요성 등을 담은 공문을 군청에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부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백령도 해경부두는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차단 등 서해 최북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경비함에 꼭 필요한 접안시설로 시급성이 강조돼 왔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석산 토석 채취시 경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 불허 입장을 유지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토석 채취의 목적이나 과거 석산에서의 석재 채취 기록 및 현재 석산 형태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옹진군의 토석 채취 불허는 지자체의 인허가권 남용을 넘어 행정 일탈까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령도 해경부두 건설은 백령 용기포항에 해경 3000급 경비함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과 호안을 축조하는 것으로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며 모두 4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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