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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청원 받는다…시민단체 "직접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59

매년 2400명 산재로 목숨 잃는데…"국회와 정부 요지부동"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됨에 따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직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2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했다"며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 캡처.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며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를 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한다"며 "지난 8월 26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을 청원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했고, 당일 바로 100명이 동의해 공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선다"며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책임자를 처벌, 기업이 법을 지키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1개월 동안 10만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발의하게 된다. 1일 오전 11시 현재 총 2만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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