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및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득특화지원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시행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1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융자금은 지난 7월 신청 접수를 받고 8월 심의를 거쳐 54농가 약 18억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농가는 9월2일~12월10일까지 농협은행 함양군지부를 방문해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농협은행에서 정한 대출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