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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분별한 '유튜브 뒷광고' 제동…"광고 표기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0:00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다음달 1일 시행
영상 제목 앞 또는 화면 위에 '광고' 표기해야
개정안 시행 전 영상도 제재…자진시정 유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으로 다수의 유투버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당국이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심사지침: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해야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 발표 이후 최근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 등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인 방법과 설명,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했다.

광고 표기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31 204mkh@newspim.com

먼저 안내서에 사진 예시를 들고 구체적인 해설로 이해하기 쉽게했다.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동영상의 경우 영상 제목 앞 또는 영상 화면 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된 지침 시행 이전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소급 적용 등 주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단 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참작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대가 없이 홍보하더라도 영상·사진에는 광고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방송사도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을 편집해 유투브 채널에 올릴 경우 대가를 표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구매했다가 뒤늦게 대가를 지급받았더라도 광고 사실을 표시 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과 자율준수 캠페인·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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