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데이터 독점 경쟁·소비자이슈 심포지엄 참석
"디지털 경제 발전 저해하는 다양한 도전 드러나"
"플랫폼 대기업, 데이터 독점 우려…공정성 저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필수적 생산요소"라며 "관련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한국경영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으로 개최된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16 mironj19@newspim.com |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와 관련 기술의 발달이 기업에게는 혁신과 차세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데이터 산업과 인프라의 육성은 물론 인공지능·네트워크와의 융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을 통해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했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이터 댐'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도전도 드러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시 경쟁당국이자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며 "작년 2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대체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가능성, 데이터 활용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저해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ICT 특별전담팀에 정책분과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한 룰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공정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시장상황과 다양한 이슈를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논의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공정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