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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게 끝난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공정위,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0:00

"사실관계 입증 부족"…조사방해도 미고발 의결
한화솔루션 부당지원행위는 9월 심의속개 예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화그룹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삼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구(舊)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지난 5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한화S&C는 지난 2001년부터 그룹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 관리·구매를 대행해 왔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회선 ▲상면서비스 등을 시장가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한화S&C와 거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은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에서 자료삭제·은닉 행위를 해 조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은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 거래관행 ▲그룹·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심의 절차종료로 결정했다.

또한 데이터회선·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조사방해 행위의 경우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고발로 의결됐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라며 "오는 9월 중 심의속개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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