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른 동해조업보호본부 개칭·운영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28일 청사 정문 앞에서 동해조업보호본부 개칭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8일 속초해양경찰서가 동해조업보호본부 개칭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속초해양경찰서]2020.08.28 grsoon815@newspim.com |
이날 현판식은 지난해 8월 제정, 28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과 관련해 기존 동해어로보호본부가 동해조업보호본부로 개칭, 본격 운영됨에 따른 것이다.
속초해경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항행을 위해 규정된 각 종 부령·고시가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제정·시행되는 만큼 특정해역 출어선 보호 경비와 단속 및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조업보호본부 관계자는"동해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어로보호본부는 지난 1972년 4월 17일 선박안전조업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7일까지 48년간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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