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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대책] 스포츠윤리센터, 9월부터 가동... '사법경찰 도입' 법개정도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07:35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28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과 권한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특별 사법경찰 도입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우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에 따라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한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이를위해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인권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실업팀, 학교운동부의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종합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성과 보상 제도를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고 체육단체 임직원까지 매년 의무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8월5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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