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비대면 협약식 진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결제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결제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과 환전 등 부정유통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결제원] 2020.07.01 bjgchina@newspim.com |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부정유통 패턴 분석 ▲의심거래 조기 탐지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 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이 있다.
금융결제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부정거래 유형을 패턴화한 뒤, 이를 토대로 의심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방식을 오는 9월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까지는 지능형 분석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교화된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데이터분석 및 결합 전문조직을 갖춘 금융결제원의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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