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적시 지원 위해 자본력 갖춰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지원 신청기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원이던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은 올 12월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 잔액 103조원보다 26%나 증가한 탓에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도 임박했다. 지난 7월말 기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도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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