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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이 대부업자 통한 주담대 우회대출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1:00

9월 중 주담대 테마점검 실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일부 금융사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규제를 우회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적발하고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26일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부업자의 경우 주담대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이를 경유해 高LTV 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6월말 기준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도 LTV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전반적인 주담대 규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9월 중 테마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테마점검에서는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출을 받은 뒤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실거래 조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등을 논의·확정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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