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후 해지하는 수법으로 억대 수수료를 가로챈 보험 대리점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 대리점 대표 5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부평경찰서 모습[사진=인천부평경찰서] 2020.08.25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2015년부터 5년간 보험 계약 30여건을 체결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3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받은 보험 계약 수수료 중에는 월 보험료의 20배가 넘는 것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허위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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