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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대 국민의견까지…경찰 안팎 거세지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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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확장으로 경찰 수사종결권 형해화"…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 의견 390건
경찰청장도 재차 비판…경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안 수정 목표 여론몰이 박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수백 건 올라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16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찰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국민의견이 약 39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58건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검찰개혁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 오히려 강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 총 2건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제출된 국민의견은 306건이었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보완이 아니라 검찰의 통제만 더욱 강화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규칙이라면서 왜 법무부 단독주관인가', '검찰권을 확장시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것' 등 지적이 다수였다.

이번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인 점과 검사의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법무부 단독주관의 이번 시행령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와 시정조치, 재수사 요구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항목이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가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악법 중의 악법으로, 검찰 권한을 줄여서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 수사 통제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검찰이 그동안 해온 만행은 모르시나요? 개악이네요' 등 비난의 수위가 높은 의견도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주락 중앙대 교수(한국경호경비학회장)도 이번 시행령을 규탄하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며 검찰개혁 취지도 살리지 못한 개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 권한 여러 개를 새로 만들어 법률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했다"며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87건의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이 규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국민의견으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 '마약이 경제범죄인가? 마약사범이 경제사범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은 억지' 등이 올라왔다.

또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 쿠데타에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습니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헤,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범위 축소인데 왜 확장인가' 등과 같이 검찰개혁이 산으로 간다는 비판적 의견도 눈에 띄었다.

◆ 경찰 내부 '부글부글'…일선 경찰관들 릴레이 시위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시행령을 둘러싼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16일까지 시행령 수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폴넷'에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황순철 경감의 "참담한 심정으로 내부망 1인 시위를 시작한다"는 글을 시작으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찰관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황 경감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결국 검찰은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며 "어렵게 통과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의견은 배제되고 검찰의 입맛대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선 경찰관들은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며 '입법 예고안 수정 촉구', '대통령령 단독주관 절대 반대, 경찰과 공동주관으로 해야 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다.

모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도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존중하라. 마약범죄가 경제범죄면 파리도 새다' 등의 글을 올리며 호응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000명 넘는 경찰관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경찰 조직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번 시행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4일 "수사권 개혁 관련 개정 법률은 경찰·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지향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법 취지와 다르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큰 우려를 나타낸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식·비공식 간담회 및 일정을 추진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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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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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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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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