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검찰 직접 수사 6대 범죄 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7일 입법예고…2021년부터 시행
검찰 수사개시 가능 사건 및 검경 관계 자세히 적시
경찰은 강력반발…법무부 "최대한 이견 조율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경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4급 이상 공직자의 3000만원 이하 뇌물 사건과 금융증권범죄 등 6대 범죄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다. 특히 이 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와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자세히 적시했다.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 설치 등이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검찰의 사법통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90일 내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도 확대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 직후 경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또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며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행안부·경찰청의 주장과 법무부·대검찰청의 주장이 상이한 다수의 쟁점들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고, 쌍방이 완전히 만족하긴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 입법예고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소관 문제는 추진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이 명백하지만 검경 협력관계 전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