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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산으로 가버려"…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일선 경찰관들 불만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8:28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08:39

경찰청, 현장 경찰관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 잠정안이 공개된 이후 경찰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잠정안만 놓고 보면 검찰 권한 축소라는 당초 검찰개혁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 경찰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장 경찰관과 책임수사실무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이번 잠정안에 일제히 쓴소리를 내놨다. 경기도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장은 "검경 수사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개혁 대상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점이 안타깝다"며 "검찰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산으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직접 수사 범위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검사가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또 다른 경기도 일선 경찰서 직원은 "검사 수사 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해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며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채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인천에 있는 한 경찰서의 수사심사관은 "그동안 검찰의 별건 수사가 문제 됐는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폭넓은 별건 수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직원 역시 "별건 수사 경합시 연관성이 유지돼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며 "재수사 요청 후에도 검사가 송치 요구할 수 있는 등 법에 없는 검사의 우월적 권한을 인정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나온 현장 경찰관 목소리를 반영해 잠정안 수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안이 법 개정 본래 목적인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으므로 향후 수정하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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