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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되면 3년간 지급정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09:0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학습병행제 시행령 제정…정부 책무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지난 10년간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 이면 향후 3년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한 것. 

또한 일학습병행제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제·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퇴직 후 1년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와 함께 '일학습병행제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정부 책무를 강화화고, 사업주 지정요건 등도 마련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정부는 매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토록 했따.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해 고시해야 한다.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법률에 따라 학습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사업주나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는 학습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학습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시간(OJT),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Off-JT)을 합해 산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등의 수업시간, 학위취득을 위한 계약학과 등의 수업시간,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특히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형평성을 위해 내부평가(사업주)와 외부평가(정부)로 나눠 실시한다.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 70% 이상을 통과해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습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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