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1일 목포시가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총 2만3974㎡가 늘었다. 세부적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729㎡,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023㎡,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9207㎡가 각각 증가했다.
목포시가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21 kks1212@newspim.com |
관심을 끈 상업지역은 329㎡가 감소한 반면 공업지역은 4만6404㎡가 늘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324만6880㎡가 증가했고 생산녹지 12만1043㎡와 자연녹지 319만5886㎡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 녹지는 전체적으로 7만49㎡가 줄게 된다.
북항 오션스테이 호텔 일원(788㎡)이 자연녹지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일원(1957㎡)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백련근린공원 1, 2 일원(1474㎡와 2678㎡)은 제2종,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됐다.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남 서부보훈지청 일원과 목포 현대병원 일원도 자연녹지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양동 우편취급국 일원은 자연녹지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석현동 한국전력 일원 자연녹지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목포대 송림캠퍼스 일원(3999㎡)과 광주교대 목포부설초 일원(1718㎡)도 자연녹지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평화광장 서측(2132㎡)과 동측(2944㎡)도 자연녹지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연산동 산2-13번지 일원(13만865㎡)과 대양동 745번지 일원(2만1006㎡)등 2곳은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됐다. 이곳은 목포시 해변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목포역 일대 15만2036㎡는 이번에 신규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됐다.
사유는 철도이용객의 목포진입 관문지역으로서 저층과 고층의 혼합에 따른 경관저해를 방지하고 정연한 가로형성을 위해 목포역 주변 블록 중심으로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다.
이훈동 정원의 유달 보존지구와 이충무공 유적지 일원인 고하도 보존지구는 유달 보호지구와 고하도 보호지구로 각각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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