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벌금 70만원 판결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난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장실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석 국회의장실 정책수석 비서관 A(41)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지난해 11월 5일 대전 서구의 관저네거리 등 6곳에 '대전소재 17개 공공기관 연간 600~900명 신규채용' 과 박병석 국회의원 이름, 사진을 명시한 현수막 6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는 정당과 후보자 이름 등이 표기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일은 선거일로부터 161일 전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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