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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교육 위해 위장전입…생각 짧았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1:53

19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딸이 학교 적응 우려해 주소지 유지"
"모친 세대원 등록, 주택 청약과 무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캐나다 연수 당시 배우자와 자녀는 이전 전세집 주소로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돌아왔다'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김 후보자는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 주소를 두고 캐나다에 파견을 다녀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돌아와서 잠실로 주소를 옮기니까 딸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위장전입은 주소를 두지 않고 옮기는 것을 말하더라"며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 다니는 학교에 있다가 주소를 옮기며 그렇게 됐다. 결론적으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주중인 자곡동 소재 임대주택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양할 때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었고 자산요건만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LH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하고 집사람, 딸만 올라갔다"며 "실제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노부모 부양과는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청약 당시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누락해 자산액을 45만원만 인정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0년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은 청약요건에서 빠져있었다"며 "당시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었다면 청약을 안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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