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안정 중국, 완치자 심리·신체 '후유증' 관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부 퇴원자, 호흡곤란·수면장애·심장이상 등 후유증 호소
코로나19 후유증 검증에 상당한 연구 시간 필요
환자·가족 및 의료진 심리치료 필요성 대두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완치자 수와 확진자 수가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완치자의 추후 관찰과 건강관리가 의료 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완치자들에서 후유증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8시 24분(현지시간)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 9980명, 이중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완치자는 8만 3858명이다. 중국 질병관리 당국은 완치자의 후유증에 대한 본격적인 상황 조사를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 당국이 코로나19 완치자의 건강 회복과 폐 손상을 줄이기 위한 추적관찰과 관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의사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가장 흔한 증상은 폐 손상이다. 홍콩 프린세스마가렛병원은 코로나19 완치자 1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했었다. 그 결과 3명의 완치자의 폐가 20~30%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완치자들은 빠르게 걸으면 숨이 차고, 정상적인 강도의 운동 동작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구이창(王貴強) 베이징대학 제1병원 감염질병과 교수는 광밍르바오(光明日報)와 인터뷰에서 "일부 중증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치료 이후에도 폐 섬유화가 진행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왕 교수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환자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해당 의료진에게 중증 및 위급 상황을 겪었던 환자를 중심으로 사후 관찰 및 폐 섬유화 방지 관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는 "폐 섬유화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증상은 아니다. 퇴원 후 1~2개월, 혹은 더 오래 있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자에 대한 장기적이니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터넷에도 코로나19 치료 후 후유증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실제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완치자의 경험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집중 치료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의료 자원봉사와 간호업무를 담당했다는 한 중국인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퇴원 후 환자들과 줄곧 연락을 지속하고 있고, 의료적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환자에게서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세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완치자 폐와 심근 손상·심리 불안 등 후유증 호소 증가 

중국 매체 차이징(財經)은 지난 7월 말 우한 코로나19 완치자 인터뷰를 통해 상황 확인에 나섰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우한의 중증 확진자 200여 명은 완치 후 스마트폰을 통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퇴원 후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는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완치 후 우려되는 가장 뚜렷한 후유증 의심 증상은 폐 손상이다.  차이징의 인터뷰에 응한 우한 출신 코로나19 완치자 완춘후이(萬春暉)는 퇴원 후 1개월 뒤 폐, 간, 신장 및 항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검사지표가 정상을 회복했지만 폐의 간유리 음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 다른 환자인 위창핑(余昌平)도 코로나19 완치 후 폐에 간유리 음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한대학 런민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인 위창핑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자신의 폐 간유리 음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퇴원 4개월이 지났지만 흉부촬영 결과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유리 음영이란 흉부 CT 영상에서 불투명한 유리와 같이 뿌옇게 흐린 음영이 보이는 영상학 소견을 가리킨다. 중국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상당수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차이징은 보도했다.

코로나19 환자 출신이자 호흡기 내과 의사인 위창핑은 폐의 간유리 음영 현상히 장기화 될 경우 폐 섬유화로 발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한 코로나19 완치자 200명 모임 가운데 10%에서 폐 섬유화의 징조인 선상음영(linear opacities) 소견이 나왔다.

심장 손상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이징이 취재한 우한의 한 코로나19 완치자는 퇴원 후 수개월 동안 심장이상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검사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장에 다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왕광파(王廣發) 베이징 제1의원 호흡과 주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로 일부 환자에게서 심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후유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장손상의 경우는 많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후유증 속단 일러, 관련자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중국 대다수 의료진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을 판단하기 위해선 대규모 완치자를 대상으로 방대하고 정밀한 추적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정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판단하기 위해선 치료 완료 후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데 아직까지 관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폐와 심장 등 이상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 치료 후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회복 과정의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 후 환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완치자 가운데 상당수가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무기력증, 두통, 불면증 등 '후유증'이 가장 대표적 심인성 질환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분석했다. 

중국 펑파이(澎湃)는 지난 6월 9일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우한 지역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우한 제일의원 수면의학센터 메이쥔화(梅俊華) 부주임은 "코로나19 완치자와 그 가족, 치료 의료 일선 근무자 그리고 평소 불면증과 불안증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의 내원이 급증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일부는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는 심리적 충격으로 퇴원 후에도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일례로 우한의 한 완치자는 '음성 확인' 강박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환자는완치 판정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퇴원 후 수 개 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일선 의료진들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심리적 후유증' 으로 꼽힌다. 후베이 소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한 의사는 모든 환자가 퇴원 한 후에도 한동안 가족들과 교류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강박증으로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왕광파 베이징 제1의원 의사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신체 및 심리건강 추적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심리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