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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태양광 지원 50%→60% 확대…503억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1:0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추가지원 통해 연간 93억원 전기요금 절감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주택과 건물의 태양광 설비 지원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 중 남아있던 잔여예산과 그린뉴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합친 총 50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과 건물지원 145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과 건물이다.

융복합지원사업관련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 모습[사진=완주군청] 2020.07.09 lbs0964@newspim.com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여해 지원한다.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과 3㎾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3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전망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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