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15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2주 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서울시도 연이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서울시 내 소재의 모든 종교시설 7560개소다.
이들 종교시설은 15일부터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모든 대면 모임과 집회가 금지되며 식사와 음식 제공도 할 수 없다.
또한 법회, 예배, 미사 시 찬송이나 통성기도,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최근 개척교회에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규 예배 및 법회, 미사의 경우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제한명령이 집합금지로 강화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 뒤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시민 모두가 연대의식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