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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3:50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4:42

9월 임기만료 권순일 대법관 후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판사는 지난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이다.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그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올해 2월부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보도연맹 사건 관련 첫 재심개시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서 환자를 주시하는 등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 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주요 경력·재산 관계·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한 뒤 이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각종 검증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최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장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도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와 지역 법조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했다"고  이 판사 임명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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