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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7:31

문대통령, 호우 피해 극심지역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靑 "특별재난지역 기준보다 큰 피해입은 지역 우선 선포"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전기요금 감면 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이를 발표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이후 3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통상 2주 이상 걸린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빨리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정부는 이번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는 42억원을 지원한다'고 규정된 것을 바탕으로 피해액이 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다.

윤 부대변인은 "다만 아직 호우 피해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인 피해 규모 산출"이라며 "피해액 산출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들에 대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번에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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