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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 90%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09:00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동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제도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를 90%까지 확대한다. 또 대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설립할 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급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설립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먼저 이미 사내근로복지지금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에 앞으로는 해산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다. 즉 대기업이 사내 직원들 또는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복지기금으로 보면 된다. 

또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90%까지 확대(시행령 개정)한다. 현재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참여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할 경우는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을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쓰인다.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올해 들어 116개가 새롭게 설립됐다. 고용부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 협력업체 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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