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혹은 가족 피해 발생시 전화 혹은 인터넷·어플리케이션 신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개월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4일 병무청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 도로가 폭우에 침수돼 있다. [사진=아산시] 2020.08.04 |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어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