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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6:00

與,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관련 입법 마무리
野, 필리버스터 대응 고려…표결 안할 듯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이어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넘으면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9개다.

종부세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는 개정안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출이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 피해 재발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담긴 법안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앞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넘을 때 조수진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합법적 대응수단으로 맞서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다'는 메시지로 연설한 5분 발언이 반향을 일으킨 만큼 호소력있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놓자는 의견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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