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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35

윤호중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 안되는 법안, 빨리 통과해야"
전월세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본회의 통과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들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들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은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해당 거래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미비로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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